[미니태양광]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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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1-04-21 13:5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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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58호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에 따라 ’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베란다형, 주택·건물형)의 사업 내용을 사전안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0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시민에게 설치 보조금 지원
○ 설비 규모,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베란다형 및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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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베란다형 |
주택·건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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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규모 |
1kW 미만 |
1kW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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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발코니 난간, 옥상 등 |
옥상, 지상, 벽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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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형태 |
콘센트 연결 |
계량기 연결 |
※ 추후 베란다형, 주택·건물형 사업 각각 별도 공고 예정
2. 지원대상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서울시민
1) 베란다형
○ 서울 지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2) 주택·건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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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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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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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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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ㅇ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3. 사업예산 : 총 8,387백만원
○ 사업별 예산은 추후 각 사업공고에 포함하여 안내 예정
4. 지원기준
1) 베란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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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 |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500W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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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W 이하 |
500W 초과 ~ 1kW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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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1,180원/W |
690원/W |
1,060원/W |
○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2) 주택·건물형
○ ’21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에 市 보조금 추가하여 지원
- ’21년 공단 공고(3월 예정)에 따라 市 보조금액 추후 공고
※ 시민 자부담 비율 최소 20% 이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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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조 금(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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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21년 기준) |
+ 서울시 |
+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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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
서울시 보조금 |
자치구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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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형 |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
서울시 보조금 |
- |
5. 보급업체 모집 : 서울에너지공사 별도 공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만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원 가능
○베란다형 보급업체 모집은 1월 공고 예정이며, 주택·건물형 보급업체 모집은 한국에너지공단 업체모집 후 진행 예정
6. 기타사항
○위 사전공고 내용은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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