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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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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1-04-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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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58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25조에 따라 ’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베란다형, 주택·건물형)의 사업 내용을 사전안내 공고합니다.

 

20210108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시민에게 설치 보조금 지원

설비 규모,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베란다형 및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분류

구 분

베란다형

주택·건물형

설비규모

1kW 미만

1kW 이상

설치장소

발코니 난간, 옥상 등

옥상, 지상, 벽면 등

설치형태

콘센트 연결

계량기 연결

추후 베란다형, 주택·건물형 사업 각각 별도 공고 예정

 

2. 지원대상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서울시민

1) 베란다형

서울 지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2) 주택·건물형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건 물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3. 사업예산 : 8,387백만원

사업별 예산은 추후 각 사업공고에 포함하여 안내 예정

4. 지원기준

1) 베란다형

구 분

일반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500W 이하)

500W 이하

500W 초과 ~ 1kW 미만

지원액

1,180/W

690/W

1,060/W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2) 주택·건물형

’21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에 보조금 추가하여 지원

- ’21년 공단 공고(3월 예정)에 따라 보조금액 추후 공고

시민 자부담 비율 최소 20% 이상 예정

구 분

보 조 금(예시)

한국에너지공단(’21년 기준)

+ 서울시

+ 자치구

주택형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자치구 보조금

건물형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

 

5. 보급업체 모집 : 서울에너지공사 별도 공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만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원 가능

베란다형 보급업체 모집은 1월 공고 예정이며, 주택·건물형 보급업체 모집은 한국에너지공단 업체모집 후 진행 예정

 

        6. 기타사항

위 사전공고 내용은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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