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RPS] 2021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서울형 FIT)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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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1-04-21 14:02첨부파일
- 2021년서울형햇빛발전지원서울형FIT보조금공고문.hwp (31.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1 14:03:42
본문
1. 지원대상
1) 발전사업용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2012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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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요건
○ 생산 전기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이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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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사업용 외 발전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의 일반용, 자가용 발전설비로 2021년 이후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을 받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원요건
○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함. 단 의무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지원 가능함
* 설치의무화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사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사업 등
○ 서울시 또는 정부(정부 산하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설치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별도심의)
○ 2021.1.1.일 이후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을 마치고, 서울시 태양광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한 시설이어야 함
- 태양광 검침용 전력량계(한전 표준(인증)계량기) 및 모뎀(무선모뎀 또는 무선통신 모듈 일체형 RTU) 설치하여야 함
- 서울시 태양광통합모니터링 시스템(서울시 표준프로토콜 적용)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함
* 계량기?통신장비?통신비 지원은 없음(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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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
○ 선착순으로 마감하되 동일 순번일 경우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나.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당 100원
○ 발전량은 순수 전력생산량기준
- 발전사업용: SMP로 판매하는 순수생산발전량 기준으로, REC판매여부와 상관없음
- 발전사업용 외: 서울시 태양광통합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된 순수 생산발전량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용량 초과 설치 시 의무용량 초과비율에 따라 지급
* 설치의무화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사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사업 등
○ 동일건축물에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인 경우 합산용량 100kW까지 지원
○ 2020년 이후 민간발전시설 사업자가 민간건물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1.2 가중치를 적용함
○ 서울시 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설치한 민간 태양광의 경우 지원 가능(서울 외부 소재 시설물 포함)
다. 지원기간 : 60개월간
○ 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지급하며,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조금 신청서 미접수 시 지급개시월이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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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방법
가. 지원예산 : 800백만원(’21년 예산)
나. 지급횟수 : 연 4회(매분기 정산하여 2개월 이내 지급)
다. 지원절차
- 발전사업용
신청서 접수 |
| 발전량 확인 |
| 보조금 지급 |
?신청인 → 시 ?신청서 작성 제출 | ?시 →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량 자료 요청 | ?시 → 발전사업자 ?연4회 지급(3,5,8,11월) |
- 발전사업용 외 발전설비
신청서 접수 |
| 발전량 확인 |
| 보조금 지급 |
?신청인 → 시 ?신청서 작성 제출 | ?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접속 및 전송데이터 확인 | ?시 → 신청인 ?연4회 지급(3,5,8,11월) |
○ ○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함
○ 보조금 산출을 위한 생산발전량 산정
- 발전사업용: 관련 기관에서 제공
- 발전사업용 외: 서울시 태양광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전송 자료
○ 생산 발전량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횟수나 지급 개월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잔여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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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연중 수시접수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혹은 e-메일접수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02-2133-3571)
○ e-메일 접수 : kimhd89@seoul.go.kr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 최초 보조금 지원 신청 발전사업자 : (붙임1) 제출
- 최초 보조금 지원 신청 발전사업자외 발전설비 : (붙임1-1) 제출
- 사업자 및 통장계좌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 (붙임2)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최초 신청자 및 변경자에 한함)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사본(최초 신청자 및 변경자에 한함)
마.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 통장은 (발전사업자)대표자?(발전시설) 개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 통장이어야 함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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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전량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발전사업용외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량 미전송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란 또는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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