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RPS]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융자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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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1-04-21 14:31첨부파일
- 2021년태양광발전시설설치자금지원계획공고.hwp (4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1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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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설비용량 200kW 이하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발전사업용 태양광뿐만 아니라 자체소비용 태양광도 지원 가능
○ ’21. 1. 1. 이후 착수한 사업 (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20년 신청하여 계속추진 중인 사업은 ’20년 조건으로 지급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자는 제외
* 설치의무화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사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사업등
Ⅱ. 지원내용: 융자지원 또는 이자차액보전 중 선택
□융자지원
1. 융자규모 : 3억 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2.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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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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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300백만 원 |
보증비율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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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0.9% |
보증요율 |
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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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
8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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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3백만 원, 융자 추천은 1백만 원 단위로 함
※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설치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3. 융자 취급 금융기관
○ 대 출 : 우리은행 아현동 지점 (타 지점은 상담 후 가능)
○ 보 증 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사업자등록 소재지 지점)
4.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공고일 ~ ’21. 11. 13. (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제출방법 : 방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
5. 융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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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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