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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RPS]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융자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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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1-04-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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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서울시에 설비용량 200kW 이하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발전사업용 태양광뿐만 아니라 자체소비용 태양광도 지원 가능

’21. 1. 1. 이후 착수한 사업 (,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20년 신청하여 계속추진 중인 사업은 ’20년 조건으로 지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자는 제외

* 설치의무화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사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사업

 

. 지원내용: 융자지원 또는 이자차액보전 중 선택

 

융자지원

 

1. 융자규모 : 3억 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2. 융자조건

 

대 출

보증서

융자한도액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300백만 원

보증비율

85%

대출금리

0.9%

보증요율

1.0%

상환조건

8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3백만 원, 융자 추천은 1백만 원 단위로 함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설치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3. 융자 취급 금융기관

대 출 : 우리은행 아현동 지점 (타 지점은 상담 후 가능)

보 증 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사업자등록 소재지 지점)

 

4.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공고일 ~ ’21. 11. 13. (,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제출방법 : 방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

 

5. 융자절차

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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