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형]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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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21-04-21 14:38첨부파일
- 2021년서울특별시태양광미니발전소주택,건물형보급사업공고문.hwp (73.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1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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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0호(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1.목적
ㅇ 산업통상자원부「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시행,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지원대상
ㅇ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구 분 | 신청 자격 |
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건 물 | ㅇ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4. 지원금액
구 분 | 지원단가 | 비고 | ||
일반 | 단독주택 | 3kW이하/호(세대) | 260천원/kW |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ㅇ 자치구별 추가 지원 |
공동주택 | 30kW이하/동(공동주택) | 260천원/kW | ||
건물형 태양광(200kW 이하) | 260천원/kW |
| ||
대여 | 단독주택 대여(3 ~ 9kW) | ㅇ대여사업은 추후별도 공고 | ||
공동주택 대여(3kW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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