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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형] (산업통상지원부 공고 제2021-300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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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1-04-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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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규모 : 78,540백만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예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200㎾ 이하

30,000

태양광 BIPV

-

10,500

태양열

1,500㎡ 이하

5,250

지 열

1,000㎾ 이하

4,000

연료전지

-

18,200

기 타

-

590

시범적 사업

-

10,000

78,540



□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구분

지원 범위

지원예산액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단위 사업당)

(백만원)

(천원, VAT포함)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200㎾ 이하

30,000

일반모듈

817/kW

-

저탄소모듈

980/kW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961/kW

저탄소모듈

1,018/kW

건물일체형

-

10,500

별도 검토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5,250

635/㎡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595/㎡

10.0MJ/㎡·day이하

7.5MJ/㎡·day이하

552/㎡

온수기 6㎡x대수

3,208/대

냉난방

977/㎡

지열(수직밀폐형)

1,000㎾ 이하

4,000

657/kW

연료전지

-

18,200

13,310/kW

-

기타

-

590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

68,540

-

-

시범적 사업

-

10,000

별도 검토

-

총 계

78,540

-

-

1. 지원 규모 : 78,5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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