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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RPS] 2021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서울형 FIT)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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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21-04-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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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1) 발전사업용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2012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함

?

. 지원요건

생산 전기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2조제2항에 따른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이어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

2) 발전사업용 외 발전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의 일반용, 자가용 발전설비로 2021년 이후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을 받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요건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함. 단 의무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지원 가능함

* 설치의무화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사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사업

서울시 또는 정부(정부 산하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설치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별도심의)

2021.1.1.일 이후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을 마치고, 서울시 태양광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한 시설이어야 함

- 태양광 검침용 전력량계(한전 표준(인증)계량기) 및 모뎀(무선모뎀 또는 무선통신 모듈 일체형 RTU) 설치하여야 함

- 서울시 태양광통합모니터링 시스템(서울시 표준프로토콜 적용)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함

* 계량기?통신장비?통신비 지원은 없음(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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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하되 동일 순번일 경우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100

발전량은 순수 전력생산량기준

- 발전사업용: SMP로 판매하는 순수생산발전량 기준으로, REC판매여부와 상관없음

- 발전사업용 외: 서울시 태양광통합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된 순수 생산발전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용량 초과 설치 시 의무용량 초과비율에 따라 지급

* 설치의무화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사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사업

동일건축물에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인 경우 합산용량 100kW까지 지원

2020년 이후 민간발전시설 사업자가 민간건물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1.2 가중치를 적용함

서울시 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설치한 민간 태양광의 경우 지원 가능(서울 외부 소재 시설물 포함)

 

. 지원기간 : 60개월간

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지급하며,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조금 신청서 미접수 시 지급개시월이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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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방법

. 지원예산 : 800백만원(’21년 예산)

. 지급횟수 : 4(매분기 정산하여 2개월 이내 지급)

. 지원절차

- 발전사업용

신청서 접수

발전량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량 자료 요청

?발전사업자

?4회 지급(3,5,8,11)

 

- 발전사업용 외 발전설비

신청서 접수

발전량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태양광통합모니터링시스템 접속 및 전송데이터 확인

?신청인

?4회 지급(3,5,8,11)

  

  

○            ○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함

               ○ 보조금 산출을 위한 생산발전량 산정 

                   - 발전사업용: 관련 기관에서 제공

                   - 발전사업용 외: 서울시 태양광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전송 자료

               ○ 생산 발전량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횟수나 지급 개월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잔여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될 수 있음

?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혹은 e-메일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

방문 및 우편접수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11층 녹색에너지과(02-2133-3571)

e-메일 접수 : kimhd89@seoul.go.kr

 

.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 최초 보조금 지원 신청 발전사업자 : (붙임1) 제출

- 최초 보조금 지원 신청 발전사업자외 발전설비 : (붙임1-1) 제출

- 사업자 및 통장계좌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 (붙임2)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최초 신청자 및 변경자에 한함)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사본(최초 신청자 및 변경자에 한함)

 

. 유의사항

보조금 수령 통장은 (발전사업자)대표자?(발전시설) 개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 통장이어야 함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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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전량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발전사업용외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량 미전송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란 또는 서울시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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