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안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정보
보조금안내
1. 지원대상
○ 서울 지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2. 사업규모 : 총 83억8,700만원(베란다형, 주택.건물형 포함)
3. 지원기간 : 업체 선정 공고일 ~ 2021.11.30. (선착순 접수, 예산소지 시 종료)
4. 지원단가 (거치형, 앵커형)
구분 | 일반 |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500W 이하) | |
500W 이하 | 500W 초과 ~ 1KW 미만 | ||
지원액 | 1,180원/W | 690원/W | 1,060원/W |
○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5. 환수기준 : 5년이내에 설비 철거시(자치구 철거 승인시에도 적용)
○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 2020년 신규 설치분부터 적용
기간 | 1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24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48개월 미만 | 60개월 미만 |
환수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신청자(시민)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시민)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
○ 자치구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